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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포장만 가능'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20-09-19 17:06

오는 29부터 내달 4까지 좌석 운영 금지
한국도로공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추석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내 매장 내에서 취식이 금지된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휴게시설협회와 함께 추석 명절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좌석운영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 안에서 취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체크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수기 출입명부 및 QR코드 관리와 병행해 운영한다. 

chk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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