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청사 전경 |
[아시아뉴스통신=천기영 기자]충남 예산군은 코로나19 방역 강화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동참으로 영업 손실 등 피해를 입은 관내 고위험시설에 대해 1개소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지난 6월 18일과 23일 이후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8개 업종 224개소다.
세부적으로는 △유흥주점 29개소 △단란주점 40개소 △콜라텍 2개소 △노래연습장 71개소 △실내체육 6개소 △방문판매 34개소 △뷔페음식점 11개소 △PC방 31개소이며 충남도와 예산군이 각각 50%씩 재원을 분담해 지원했다.
지원기준은 사업장 소재지가 예산군(허가·신고 포함)인 고위험시설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후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이며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을 대표하는 1인에게 지급됐고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지급이 진행됐다.
단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한 사업장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됐다.
예산군 관계자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생존 수단인 영업을 중단하고 고통과 피해를 감내해 온 업소에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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