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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발 집단민원 대안은 없는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20-09-22 16:26

이종록 합천군청 도시계획계장
이종록 합천군청 도시계획계장.


[아시아뉴스통신=최일생 기자] 최근 3년간 합천군 내 축사, 태양광, 공장 등 각종 개발행위 통계를 보면 2017년 429건, 2018년 528건, 2019년 517건, 2020년 9월 기준 420건으로 평균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예외 없이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농촌의 거주환경은 소, 돼지, 닭 등 소규모 가축과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으나 1970년도를 정점으로 친환경 농법과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주변 환경이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도시인이 농촌에 살고자 하는 이유 중 가장 우선적으로 꼽는 요소가 됐다.

반면, 도시에만 한정된 시설로 알고 있었던 공장 등의 생산시설과 농·축산시설은 생활권 가까이에 들어서고 대규모, 기업화되어가는 추세이다.

산업의 발달은 진동, 악취, 소음, 비산먼지, 대형차량 통행 등으로 생활환경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피해는 고스란히 영향권 내 주민이 참고 견뎌야 하는 몫으로 귀결되어 심각한 지역 사회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생활권 침해로 예상되는 민원은 인·허가청을 대상으로 각종 집회, 항의를 통해 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행정청은 사업자와 민원인의 요구를 동시에 들어줄 수 있는 대책 또한 막연하여 크나큰 업무 부담을 안고 있다.

군에서는 최근까지 생활민원 발생문제의 사전협의책으로 인·허가 신청서에 주민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민원 발생을 사유로 일부 불허가 처리하여 적극적인 행정 조정 역할을 했으나, 이제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동의서 징구는 과다한 규제라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판시하고 있다.

신청서에 담겨있는 정보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어 지역민에게 임의적으로 사전에 공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인·허가는 규정에 맞으면 허가청에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허가청의 상호조정 역할조차도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함에 따라 그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개발 사업은 현지 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시점에 와있음이 분명하다. 개발 사업자는 인·허가 신청 전에 미리 지역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협의점을 선제적으로 도출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며, 지역 내 주민 각자가 나의 생활 주변의 파수꾼이 되어 주변 변화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역 내 토지 매매 시 충분히 그 용도와 정보를 파악하여 계획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청에서는 개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주민 생활환경 보존이 공존할 수 있도록 시대변화에 맞는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만 한다.

버리고 싶은 반목과 갈등도 사회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 분명하며 개발과 보존 역시 등을 돌려 멀어질 수 없고 함께해야하는 우리 주변의 가까운 생활환경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유난히도 힘든 현재, 그래도 우리는 행복을 찾아 오늘도 내일도 달려야 하는 본성을 타고나지 않았는가? 여기서 1,2,3등의 순위가 중요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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