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정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선물세트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는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측정하고, 1차 식품의 표준규격품 표시 등 포장 재질이나 포장 방법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를 중점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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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준기자 송고시간 2020-09-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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