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3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진료 중 피살' 간호사 대피시킨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9-25 00:23

SNS서 확산하고 있는 故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지난 2018년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마침내 의사자로 지정됐다.

임 교수는 2018년 환자를 진료하다가 벌어진 돌발 상황에서 간호사를 대피시킨 뒤에 목숨을 잃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자와 의상자 등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다친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위사자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청구 건에 관련 지난해 4월 26일과 6월 25일에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불인정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고인의 유족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고인의 행적을 구조행위로 판결했다.
따라서 정부는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에게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해 예우를 한다.


news0627@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