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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김원식 세종시의원 검찰 고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중기자 송고시간 2020-09-28 16:53

28일 대전지검...부패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직권남용죄 등 위반 혐의
28일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이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직권남용죄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시아뉴스통신=김형중 기자]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이 28일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방지에 관한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부패방지법 제7조의 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금지)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고발장을 통해  "김원식의원은 세종시의회 2대, 3대 시의원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왔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청렴의 의무를 망각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보도에 의하면 피고발인은 조경업자로부터 조경수를 무상으로 취득했고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창고부지 옆에 도로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원 재직 중 도시계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개발계획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다"고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피고발인의 행위는 '세종시의원 윤리강령 제3조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를 위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행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정의당세종시당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피고발인의 범죄혐의에 대해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주시길 바랍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hj9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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