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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GS더프레시,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에…행정기관 "현장 단속 나갈 것"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0-09-30 00:00

GS더프레시,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에…행정기관 "현장 단속 나갈 것"./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GS더프레시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는 등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관할구청이 현장 단속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한 GS더프레시 매장.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었다. 
 
지난 25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한 GS더프레시 매장.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특히 판매자가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쉽게 구매를 할 수 있었던 것.

당시 GS더프레시 관계자는 "정말 죄송하다"라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판매한 것은 아니다. 단순 실수였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해 바코드가 찍히지 않도록 '타임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해 조금 더 안전 관리에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알아보니 실제로 저희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이 맞다"라며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를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5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한 GS더프레시 매장.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2020년 9월 29일 [단독] 유통기한 지난 제품 버젓이 판매한 GS더프레시 "단순 실수였다"가 웬 말? 제하 보도)

현행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할 경우 100평 이하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30만원, 100이상의 영업장은 최대 과태료 3억, 영업정지 7일에 처한다.

또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관악구청 IC./아시아뉴스통신 DB

이 같은 상황 속, 관악구청 관계자는 "현장 단속에 나가겠다. 현장 방문을 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전체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담당 구청 직원이 진행사항과 결과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불량식품통합 식품고객센터(1399)./아시아뉴스통신 DB

또한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대한 신고접수가 가능하다"라며 "업체 상호명, 구매 날짜, 제품 이름, 제품 유통기한 날짜를 알려주면 바로 접수할 수 있고,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업체를 조사해 식품위생법에 의한 법적인 위법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에 따른 행정적인 제제가 가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보상 절차를 도와주는 신고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GS리테일 CI./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지난 2019년 3월 27일부터 GS수퍼마켓은 GS더프레시란 이름으로 바뀌었다. 또 GS리테일 산하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대한민국의 SSM의 원조이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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