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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논현경찰서 경장 이재석(사진제공=논현서)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2020년은 전례 없던 코로나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 한해이다. 이러한 시기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호흡을 통한 음주운전 단속이다.
경찰청에서는 음주단속을 통하여 감염되는 사례를 막고 국민들에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음주단속은 실시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S자 라바콘을 설치하고 전조등 소등 차량을 선별적 단속방법을 고안하여 단속하고 있지만,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음주단속이 기존보다 적게 실시된다는 인식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러한 것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음주운전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천경찰은 일반교통순찰차가 아닌 비노출 일반차량인 일명 ‘암행순찰차’를 이용하여 음주운전 의심이 있는 차량을 추적, 감시한다. 다만, 비노출 암행순찰차량이용 단속이 행여 비음주운전자들의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조등 소등 차량, 지그재그 운전, 신호 및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위반 차량 운전자들을 위주로 음주감지를 시행한다.
비노출 암행순찰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할 경우 관할 교통순찰차와 무전 연락을 통해 도주방향 무전 전파, 도주로 목지점 차단 등 단속에 공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비노출 암행순찰차를 운영하는 이유는 비노출 단속으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해 보겠다는 교통안전 확립을 위한 음주운전 특별단속 계획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코로나로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고, 국민이 하나 되어 이겨내야 할 시기에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로 국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yanghb111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