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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15년 행안부 중분위, 분쟁 조정 아닌 ‘조장’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천기영기자 송고시간 2020-10-04 11:29

당진항 매립지 분쟁 조정과정…평택 측 유리하게 적용
‘연접성’ 강조하면서도 기준이나 원칙 없어
김후각 대법원소송 원고 보조참가인…당시 책임자 등 증인 2명 신청
평택당진항 매립지 귀속 결정 현황도: 붉은색은 당진(8만평), 하얀색은 평택(20만평)으로 귀속됐으며 녹색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매립지로 귀속 결정 대상이 아닌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확정된 당진시 땅이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천기영 기자]당진항 매립지 대법원소송 판결이 임박하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당진항 매립지 분쟁 조정과정에서 평택 측에 유리하게 적용한 정황이 뒤늦게 속속 밝혀지면서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연접성’을 강조하면서도 객관적 기준이나 원칙이 없어 분쟁을 조정하기보다는 조장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로 평택당진항 매립지 귀속 결정 현황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평택시가 제기한 중분위 심의 대상 매립지는 붉은색과 하얀색 부분이다.

붉은색은 당진(8만평), 하얀색은 평택(20만평)으로 귀속됐으며 녹색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매립지로 귀속 결정 대상이 아닌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확정된 당진시 땅(관할구역)이다.

누가 보더라도 평택시에 귀속된 하얀색 부분 중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평택시와 연접된 부분은 평택시에, 당진시에 연접된 부분은 당진시에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충남 당진 땅과 바로 붙은 양곡부두도 평택 땅(?): 도로나 제방이 아닌 서해대교 바로 밑 카길이나 태영 등 기업체가 입주한 양곡부두(노란색)는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확정된 당진 땅(붉은색)과 바로 붙어 있다. 물론 이 기업들은 충남도와 당진시가 심혈을 기울여 유치한 기업이다./아시아뉴스통신DB

특히 도로나 제방이 아닌 서해대교 바로 밑 카길이나 태영 등 기업체가 입주한 양곡부두는 당진 땅(녹색)과 바로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에 귀속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또 이 기업들은 충남도와 당진시가 심혈을 기울여 유치한 기업이기도 하다.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조상들의 삶의 터전이자 2004년 헌법재판소가 확인해준 당진 땅과 바로 붙은 땅까지 평택에 빼앗겼다”며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며 심기일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충남도민 A씨(55.아산시)는 “2015년 행안부 중분위의 잘못된 귀속 결정으로 6년째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며 “이번에는 대법원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결로 양안(兩岸)의 상생발전의 길을 활짝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소송 김후각 원고 보조참가인은 당시 이 같은 정황을 밝히기 위해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행안부 직원과 중분위 책임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채택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hunky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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