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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가 공실 돌파구 될까?...."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중기자 송고시간 2020-10-06 09:01

오는 18일부터 시행...빈 오피스·상가, 1~2인 가구용 민간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
부동산 관계자들..."상가가 주택으로 변하면 미래가치 향후 수익률 하락 우려도"
 
오는 18일 정부의 주택건설관련 개정령 시행을 앞두고 세종시의 높은 공실률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형중 기자] 오는18일 정부의 주택건설관련 개정령 시행을 앞두고 세종시의 높은 공실률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개정령이 입법예고되면서 앞으로 도심 내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 한 후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해 오피스나 상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8월 11일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1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도심 내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 후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해졌다는 데 의미를 부여한다. 

시행시점은 이달 18일. 앞서 고시된 공공임대사업자에 이어 민간 사업자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써 세종시에 상가를 소유 중인 건물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높은 상가 공급률로 인해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다 공실률은 전국 최고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상가가 어떻게 주택이 될 수 있나', '상가가 주거시설로서의 역할이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적 인식도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비어있는 공간으로 놔누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비싼 매매가격으로 산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바꾸면 향후 미래가치나 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9일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때,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8.4 대책에서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 시, 규제 완화 대상이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됨에 따라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려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해 주차 문제 발생을 방지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 기간(8년), 임대료 산정 및 임차인 자격(소득 등) 제한이 가능하다. 

관계자들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해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khj9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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