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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계원 경사, 머리 위 드론 1만 시대 한국은 안전한가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0-10-06 17:42

인천삼산서 경비장전계 경사 김계원(사진제공=삼산서)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드론(drone)'은 ‘무인기’를 뜻하며 제1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군사용으로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간편한 조작법과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발전하는 미래 드론 기술 만큼 ‘드론 테러’의 위험성 또한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실제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 드론테러가 발생하면 사회에 치명적인 타격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지상을 통한 테러에 비해 드론테러 대비는 취약한 상태이다
 
2019년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세계 최대 석유 생산 시설 두 곳이 1,000만 원 짜리 드론에 의해 테러를 당하면서 전세계 수요량의 5%에 해당하는 원유가 감소했고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등의 혼란이 빚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월 25일 불법드론으로 인해 항공기 5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공항으로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다.
 
앞으로 우리는 드론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드론 테러를 대비하기 위한 대표적인 드론방어체계 기술은 ‘안티 드론(Anti Drone)'인데, 안티 드론은 테러, 범죄, 사생활 감시 및 침입에 사용되는 불법 드론을 레이더와 인공지능(AI)을 통해 탐지·식별한 후 전파방해, 스푸핑(드론 신호를 모방해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방법) 등을 가해 무력화 시키는 기술들을 일컫는다.
 
그러나 드론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더라도 현재 테러방지법으로는 테러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드론은 사적 재산으로 여겨져 격추보다 조종자를 찾을 수 밖에 없다. 또한 항공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운 조종자는 최대 이륙중량에 따라 25KG 초과 시 형사처벌, 25KG 이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뿐이다.
 
드론 기술의 발전에 맞는 드론 방어체계 구축과 현시대적 배경에 맞는 법 제정에도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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