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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지영 순경, 편리한 전동킥보드 똑똑하게 이용하자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0-10-08 08:52

인천부평경찰서 청천지구대 순경 노지영(사진제공=부평서)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최근에는 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보다 휴대가 편리하고 이동의 제약이 적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개인의 이동수단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여러 대의 전동킥보드를 공유하면서 탈 수 있는 서비스도 있어 이용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의 시속이 약 25km/h에 달함에도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거나 기본적인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이용자들이 다수이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편도 4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차량이 충돌하면서 킥보드의 바퀴와 손잡이가 분리되었고, 이 과정에서 킥보드 이용자가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용자들은 올해 12월부터 적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과 전동킥보드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준수사항들을 꼭 숙지하여야 한다.

올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표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16세 이상의 원동기면허소지자, 18세 이상의 2종소형면허소지자로 한정되었던 것에서 이제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자유롭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서는 주행이 불가했으나 이제는 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전거용 안전모는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위 개정안에 기반해 다음의 5가지 안전 수칙을 꼭 기억해야 한다.

첫째 전동킥보드는 누구나 탈 수 있는가? 아니다 더이상 운전면허는 필요하지 않지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이용이 금지된다.

둘째 어디에서 타야 하는가? 차도와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으며 인도에서 주행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셋째 몇 명이서 탈 수 있는가? 두 명 이상이 함께 승차하는 경우를 흔히 발견 할 수 있지만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인이다.

넷째 안전 장구는 꼭 착용해야 하는가? 그렇다. 일반도로에서도 차량들과 함께 주행할 수 있는 만큼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 장구 착용은 필수이며 이를 어길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나 아이들의 경우에는 보호용 헬멧과 팔과 다리를 보호하는 장구들을 필히 착용시키는 것이 좋다. 야간에는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의 눈에 띌 수 있는 밝은 옷과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고 킥보드 탑승 전에는 미리 기기를 점검하며 주행 중에는 스마트폰이나 이어폰을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다섯째 공유 킥보드 이용자들은 이용 후 공유 킥보드를 아무 곳에나 반납할 수 있는 만큼, 보행자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안전한 곳에 세워두어야 한다.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해주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전동킥보드를 똑똑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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