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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설단체 운영 허용...방역 책임성 높이는 방안" 시행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중기자 송고시간 2020-10-12 17:03

12일 세종시가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조치로 각종 업소와 시설, 단체 등의 운영을 허용하되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조치로 각종 업소와 시설, 단체 등의 운영을 허용하되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12일 시는 중요 방역수칙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11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설운영(3개월 이내)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 확산을 초래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적극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등의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khj9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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