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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35명 신규 양성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고은정기자 송고시간 2020-10-13 10:13

보다 많은 가정에 서비스제공 기대 및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 확대 운영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천안시 아이돌보미 신규양성 교육후 기념사진 촬영 모습./아시아뉴스통신=고은정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고은정 기자]  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최명민)가 35명의 ‘2020년 신규 아이돌보미’를 양성한다고 13일 밝혔다.

천안시건강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정규지원자를 대상으로 10일간 총 80시간 과정으로 양성교육을 진행, 신규로 양성되는 아이돌보미 중에는 교사자격증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인 수시지원자 15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10시간의 현장실습을 거쳐 서비스제공기관인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 등록돼 활동하게 된다.

최명민 센터장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위해 아이돌보미는 필수교육과 현장실습, 인·적성검사, 결격사유조회, 건강검진 등을 거쳐 양성되며 대상아동의 연령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니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믿도 자녀를 맡겨 양육의 부담을 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옥 여성가족과장은 “초등학교 원격수업 등 자녀가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요즘, 적시에 아이돌보미를 양성함으로써 ‘집으로 찾아가는 정보지원 아이돌봄서비스’가 맞벌이 및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에 보다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각 가정의 양육공백이 길어짐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을 오는 12월 31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및 초등학교 휴교 또는 원격수업 결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한 요금에 대해 40%에서 90%까지(기존 0% ~ 85%) 특례요금 혜택을 지원하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rhdms9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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