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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10대 2명 징역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고은정기자 송고시간 2020-10-15 17:0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고은정 기자] 온라인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채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은 사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9) 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군(18)에게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법원은 또 배상신청인 15명에게 총 626만8500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일부터 21일까지 한 포털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에서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구매 의사를 밝힌 104명으로부터 3487만500원을 가로챘다.

또 아산에 거주하는 피해자 중 일부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와 B씨는 이들을 찾아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발설 금지 각서를 쓰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부터 3월 18일까지 SNS를 통해 문신시술용 마취 크림을 판매한다고 속여 5명으로부터 151만5000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에 걸쳐 10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보복목적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기반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폭행에 보복목적이 없었다고 다투는 것외에 나머지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rhdms9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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