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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 화력발전 5사 환경위반 심각수준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20-10-19 11:22

공기업 5개사 5년간 환경오염 관련 위반 94건.작년·올해 30건 적발
신영대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의 불법 유해환경물질 배출 등 환경규제 위반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이 남동·동서·중부·서부·남부 등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화력발전소 환경오염 관련 단속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19일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들 발전 5사의 환경규제 위반 건수는 총 94건이며, 이 중 31건이 지난해와 올해 집중됐다’고 밝혔다.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이 각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부발전 17건, 동서발전 16건, 남동발전 15건의 순으로 특히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은 지난해도 각각 9건과 8건이 적발됐다.
 
서부발전의 경우 2019년 수질TMS 관리기준 위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방지시설 기준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차압계 고장, 잔류성오염물질 신고 누락, 염산탱크 배관 부식·마모 등 9건이 적발돼 경고 등과 함께 총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중부발전은 2019년 9월 석탄 선별시설 덮개 개방해 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해 1월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수행 부적정 등으로 212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올 6월에는 폐유 저장용기를 방치해 6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동서발전은 2019년 적발된 4건 모두 당진화력에서 발생했다.
 
석탄취급설비 방지시설 연결부 마모, 방지시설 기계 및 기구류 고장, 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대부분 발전소의 시설 관리소홀로 발생했다.
 
남부발전은 2015년 하동본부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위반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사실이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건설폐기물 배출 입력기한 초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위반, 2019년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흡 등 동일한 사안으로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신영대 의원은 “조사결과 공기업 대부분이 발전소의 시설 관리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넘어 최근 더욱 증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규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재복 기자]
jb5060@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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