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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교원인사발령대장은 교원인사업무 담당자가 취급해야 마땅하다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0-10-19 15:23

박현숙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박현숙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학교에서 교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들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에 정하는 바에 근거해 처리해야 한다. 교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해 관리된다.

교원인사발령대장은 인사관리서류에 해당한다. 특히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별지 26호서식의 발령 대장을 갖추고 보관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장은 교육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통계를 위해 교원이 전출 또는 전입됐을시 인사발령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즉, 교원인사발령대장은 법정장부로 당해 업무는 교원인사업무 담당자가 취급해야 함이 분명하다.

더욱이 일선 학교의 교원인사업무 담당자는 교감으로 지정됐다. 그런데, 최근 순천 A중학교 교장 및 교감이 이 교원인사발령대장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학교 행정실장은 여성인데 올해 1월 1일자로 부임했다. 이때부터 교장 및 교감은 교원인사발령대장 업무는 행정실에서 해야한다고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학교 교감은 행동강령책임관이다. 행동강령책임관은 학교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되도록 행동강령이 정착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당사자다. 이번처럼 교장이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할 경우에는 교장의 행위가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있는지 행동강령책임관으로서 '교감이 판단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순천 A중학교 교감은 오히려 교원인사발령대장업무는 행정실에서 해야 한다고 시비를 걸고 나서며 행동강령책임관으로서 책무를 방기했다. 이후 전남교육청노조가 민원을 제기했고 해당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3명이 모여 교원인사발령대장 업무를 교무실에서 맡기로 합의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교감이 도교육청 장학사와 전화통화를 하고 난 후 갑자기 해당 업무를 교무실에서 못한다고 번복했다. 도대체, 본청 B장학사는 어떻게 전화 상담을 했길래 해당 교감이 입장을 바꾼 것일까? 필자는 지난 2018년 7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남 구례 M초등학교 교장 갑질 사건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당시 감사결과 발표된 갑질 주요내용은 '교사에 대한 폄하 발언, 과도한 질책, 교사에 대한 인격모독, 교사에 대한 존엄과 가치 훼손' 등이었다. 장석웅 교육감 취임이후 학교내 갑질문화가 눈에 띄게 근절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감이 갑질문화 근절을 지시한 이후,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근절 가이드 라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갑질행태 근절대책들이 일선에 시달됐다.

마지막으로 교원은 근무과정에서 평소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알려드리고 싶다. 대법원은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 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 유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대법원 2000.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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