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안승남)는 20일 저소득 소외계층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공영장례 지원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이병길 기자]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20일 저소득 소외계층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구리장례식장(대표 민다기), 원진녹색병원 장례식장(대표 김연준) 및 윤서병원 장례식장(대표 김흥배) 장례식장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지만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사망자 부양 의무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등이다. 신청은 연고자 및 이웃 주민 등이 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 후 복지정책과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장례용품이나 화장 비용 등이 기초수급자 장제 급여(80만원)의 200% 범위 내로 지원한다. 다른 법령에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된다.
안승남 시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고립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 장례를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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