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조대현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조대현 기자]광주광역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11월10일까지 실시할 이번 점검은 행정구역(501.14㎢) 면적 중 48.8%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244.38㎢)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및 사후 관리실태, 주민지원사업 추진사항 등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관리 적정 여부, 불법 건축물, 무단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현장 점검한다.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나 원상복구를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재식 시 도시계획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훼손을 수반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위반성격이 상습·고의적인 경우 시정명령없이 즉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cdhsh552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