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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육상양식시설 수질기준 조례 제정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유제기자 송고시간 2020-10-28 11:21

경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입법 예고
[아시아뉴스통신=박유제 기자] 수질오염원 중의 하나로 지목돼 왔던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전국 최초로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을 정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한다.
 
사진은 내수면 양식장 방역 작업./아시아뉴스통신DB

수산물 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은 지금까지 고시(告示)로 설정해왔으나, 수질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제정 조례안의 적용대상은 「물환경보전법」상 기타수질오염원 중 수산물 양식시설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가두리 양식어장(면허대상 모두), 장어양식장 및 일반양어장(수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과 「수산업법」에 따른 수조식양식어업시설(수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송어 등 기존 어종 감소, 우렁이 등 신규 어종 확대 등 양식 여건변화에 따른 현실을 반영해 배출수 수질기준은 기존 고시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내수양식시설 적용 범위를 송어, 뱀장어에서 모든 어종으로 확대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오는 12월 경남도의회 의결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월말 기준으로 경남도에는 장어양식장 및 일반양어장 106개소, 수조식양식어업시설 103개소 등 총 209개소의 수산물 양식시설이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돼 있다.

forall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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