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전국 최초로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을 정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한다.
사진은 내수면 양식장 방역 작업./아시아뉴스통신DB |
수산물 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은 지금까지 고시(告示)로 설정해왔으나, 수질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제정 조례안의 적용대상은 「물환경보전법」상 기타수질오염원 중 수산물 양식시설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가두리 양식어장(면허대상 모두), 장어양식장 및 일반양어장(수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과 「수산업법」에 따른 수조식양식어업시설(수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송어 등 기존 어종 감소, 우렁이 등 신규 어종 확대 등 양식 여건변화에 따른 현실을 반영해 배출수 수질기준은 기존 고시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내수양식시설 적용 범위를 송어, 뱀장어에서 모든 어종으로 확대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오는 12월 경남도의회 의결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월말 기준으로 경남도에는 장어양식장 및 일반양어장 106개소, 수조식양식어업시설 103개소 등 총 209개소의 수산물 양식시설이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돼 있다.
forall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