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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온라인 전통시장, 1개만 사도 '무료배송'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유제기자 송고시간 2020-10-29 11:01

4개 전통시장 30일 '반짝 이벤트'...내달 2일부터는 상품권 환급도
[아시아뉴스통신=박유제 기자] 경남도내 4개 전통시장이 30일 온라인으로 가게상품을 주문할 경우 1개만 구입해도 무료로 배송해 주는 '라이브커머스' 이벤트를 연다. 

또 내달 2일부터는 도내 59개 전통시장에서 5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온누리상품권 5000원을 환급해 주는 행사도 갖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판매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경남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이벤트를 준비했다. 사진은 행사 포스터.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침체돼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남도가 온·오프라인 동시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한데 따른 것이다. 

창원 가음정시장, 도계부부시장, 진주자유시장, 김해 삼방시장 등 도내 4개 시장은 지난 8월 31일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동네시장 장보기'에 입점해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 

입점한 4개 시장의 66개 점포에서 841개 상품이 현재 온라인으로 판매 중이며, 다채로운 홍보와 기획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의 온라인판매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30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는 ‘네이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1개만 구매해도 무료배송'이라는 파격적인 기획판매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검색하면 도내 전통시장의 특색 있는 상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면서 해당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어 내달 2일부터는 도내 17개 시.군 59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고객들이 직접 전통시장을 방문하게 해 전통시장의 활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전통시장에서 5만원 이상의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온누리상품권 5000원을 돌려주는 행사로, 구입액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62곳의 전통시장에서 8342개 점포가 참여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해 29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총 4만6692매의 상품권을 고객에게 환급한 바 있다.

forall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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