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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이광희 기자]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법이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루어졌다.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안타깝게도 김민식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강 의원은 이런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을 발의했다.
개정법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이 구역에서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형을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민식이법으로 이름 붙인 이 법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12월 24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7일 국무회의에서 민식이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모든 차량은 제한속도를 30㎞ 이내로 낮추도록 했다. 신호등이 없는 모든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은 일단정지를 의무화했다. 과태료도 이 구역에서 속도위반은 7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주정차 위반도 일반도로의 3배가 많은 12만원으로 정했다.
시행은 금년 3월 25일부터다.
취지에 동감한다. 적절한 조치라는데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시행방법에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먼저 대전에는 251개의 유치원과 148개의 초등학교가 있다. 모든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대로변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많은 경우가 대로변에 있다. 특히 광로로 분류되는 왕복 6차선 혹은 8차선 옆에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유치원도 간간이 그런 경우가 있다.
문제는 이런 모든 광로의 속도제한이 30㎞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런 도로는 보통 60㎞정도의 제한속도 규정에 따르고 있다. 물론 그 이하인 경우도 간간이 있다. 이렇게 달리던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접어들면서 30㎞ 이하로 속도를 줄여야한다. 이 때문에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이 규정이 24시간 적용된다는 점이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은 오전 8시부터 9시를 전후해 등교를 한다. 그리고 오후 4시 이전에 집에 돌아간다. 오후 6시 이후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오후 6시가 지난시각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30㎞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심야시간대나 새벽시간대도 예외가 없다. 엉금엉금 기어서 다녀야 한다. 적절한 조치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기에 하는 소리다.
운전자들은 먼저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어린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시간을 제외한 밤늦은 시간이나 심야시간 혹은 새벽시간에는 속도제한을 부분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버스 전용차선도 적용하는 시간이 있다. 모든 시간에 전용차선의 승용차운행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 보호구역도 속도와 시간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스쿨존을 만들자는 주문이다.
요즈음은 AI가 많은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무안카메라를 잘 분석해보면 나름의 답이 숨어있다. 어린이 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시간대와 정도를 알 수 있다. 이것을 활용한 스마트 스쿨존을 만들어 관계법을 적용하자는 얘기다.
현재의 기술로도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행정당국이나 정부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끝으로 법을 개정 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문제점을 살펴야한다는 점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에 발행한 사고 관련법이다. 사고 발생 3개월 뒤에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됐다. 물론 시행은 금년 3월이니 6개월만이다.
법을 개정하는 입장에서야 즉시 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법을 개정하고 6개월만에 시행에 든다면 충분한 문제점이 검토될 수 있을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 수 있을까. 의문이다. 그러다보니 졸속 지정이란 지적을 받는다.
해당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었다는 성과를 내세울지 모르지만 이로 인한 어려움은 더 많은 사람들이 당한다.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적용에 따른 불만이 쏟아지는 것또한 사실이다.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하면 양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방안도 있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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