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은 지난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피해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생계지원금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한시지원 포스터. |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 이후 실직했거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내이며 재산기준이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이내의 저소득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2월 이후 실직으로 받던 구직급여가 종료된 가구도 포함된다.
경남도는 어려운 도민이 생계에 급급해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신청기간 마감일을 지난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로 1주간 연장한 바 있으며, 기간 내에 미신청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우편발송, 유선연락, 통리반장 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왔다.
지원금은 방문 혹은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신청은 6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모바일 '복지로'를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forall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