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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지방세 '잘못 부과' 5년간 4천여명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유제기자 송고시간 2020-11-04 13:53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결과...725개 사업장 징수유예
[아시아뉴스통신=박유제 기자]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경남도내에서 지방세 과세자료를 잘못 분석해 납부통보를 받은 사람이 4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경남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들이 도내 한 중소기업을 방문,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와 시.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지난 7월부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결과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4186명의 주민세 1억3300만원 잘못 부과됐다.

이에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에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 주민세에 대해서는 모두 감액 또는 환급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 및 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납부 지원조치도 이뤄졌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사업장 폐쇄나 계약 취소, 미수금 회수 지연, 개학 연기로 인한 매출 급감 등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이다.

이들 사업장 중 213곳의 지방세 122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세 신고와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725개 사업장 88억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처리를 내렸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 운영을 통해 도민들의 권익향상과 불편해소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방세법을 잘 몰라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없도록 해당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forall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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