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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무직노동조합과 임단협 체결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병일기자 송고시간 2020-11-04 16:56

봉화군이 3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과의 '2020년 단체 및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병일 기자] 경북 봉화군은 3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과의 ‘2020년 단체 및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엄태항 군수와 김규봉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이 노사 대표로 서명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봉화군 노사는 상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군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체결된 단체 및 임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자녀 1명 당 3년 이내 가능, 연차 당겨쓰기․저축하기 규정 준용, 자녀돌봄휴가 연간 2일 보장, 군복무기간 인정(정근수당, 연차산정, 호봉가산), 도로보수원 및 환경미화원 특수업무수당 인상(현행 8만원→12만원), 별도 급여관리자의 일반공무직 호봉제 적용, 별도급여관리자 일부수당 지급 등이다.

특히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이 출범한 후 최초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에서는 노동권 및 경영권과 인사권 수호라는 주요 골자로 조합원 근무조건과 복지후생, 육아,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련된 조항이 담겼다.

엄태항 군수는 "이번 단체 및 임금협약이 노사 간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사된 만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bi12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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