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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산하기관 60%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11곳은 '0'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대현기자 송고시간 2020-11-05 16:18

황현택 시의원 "전면적인 실태파악...재발방지 위한 대책 마련"
황현택 광주광역시의원./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조대현 기자]광주광역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현택 광주광역시의원은 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장애인들이 편견과 불편함 없이 함께 일하는 사회를 꿈꾸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황 의원이 발표한 광주시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총 23개 중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인 3.4%를 지키지 않은 기관은 14개로 60%에 달한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2.4%, 광주환경공단 3.1%, 그린카진흥원 2.6%로 기준에 미달했고, 광주전남연구원, 경제고용진흥원, 광주사회서비스원 등 11곳은 장애인 고용이 1명도 없었다.

황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공공기관이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아 부담금이 부과된다면 전국적인 망신"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시민의 혈세로 내야 한다"며 "전면적인 실태파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100인이상 사업장은 3.1%, 공공기관은 3.4% 이상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부담금을 부과한다.



cdhsh55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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