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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유제기자 송고시간 2020-11-06 10:28

생활방역협의회 통해 거리두기 개편방안 확정, 생활방역체계 강화
[아시아뉴스통신=박유제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의해 경남도에서도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거리두기 단계와 업종별 생활방역체계가 강화된다.

경남도가 지난 5일 생활방역협의회와 시.군 영상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논의한 결과 1.5단계, 2.5단계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세분화해 지역적 대응력을 높인다.
 
사진은 남해의 한 사찰에서 이뤄지고 있는 생활방역 현장/아시아뉴스통신DB

이들 5개 단계는 크게 '생활방역단계, 지역유행단계, 전국유행단계로 분류하되 감염확산 양상에 따라 ‘지역·전국 유행’을 다시 두 단계씩으로 나눠 적용한다.

전국핵심지표에 따르면 경남권(경남, 부산, 울산)은 주평균 일일 국내발생확진자가 30명 이상일 경우 1.5단계로 격상되며 ①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하거나 ②2개 이상 권역 1.5단계 유행지속, ③전국 300명이 초과되는 세 가지 상황 중 하나라도 충족될 시 2단계로 격상된다.

전국 400명에서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2.5단계 격상, 전국 800명~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3단계로 격상을 검토한다.

경남권 외에 경남도만 단계를 조정해야 할 경우 주평균 일일 도내 지역확진자수가 10명 이상일 때 1.5단계 격상,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또는 전국 300명 초과 시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2.5단계부터는 중앙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를 기존 고-중-저위험 3층 구조에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하여 재정비된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이며,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 목욕탕, 상점 등 14종이다.

특히 정부의 기준보다 강화해서 불법유사방문판매 행위와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도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해서 지속 관리한다.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경남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해제하고, 개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을 띄워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자제(숙박행사 금지)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자제,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시설 특성에 따라 운영이 중단되는 단계를 달리한다. 경마, 경륜 등은 1단계에서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체육시설은 2.5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박물관, 미술관 등의 시설운영은 2.5단계까지는 인원을 제한해 운영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 하에 2.5단계까지 계속 운영한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1단계에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입장이 가능하다.

학생 등교의 경우 2/3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또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의 재택근무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forall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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