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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021년도 유기질비료 신청·접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20-11-18 08:40

20㎏/포 기준 1000㎡당 유기질비료 15포, 가축분퇴비·퇴비 30포
유기질비료 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친환경농업도시 충북 단양군이 내달 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1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법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농업인 본인 또는 마을 이장을 통해 각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물량은 20㎏/포를 기준으로 1000㎡당 유기질비료 15포, 가축분퇴비·퇴비 30포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되는 금액은 관내 농가 기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은 4300원(관외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은 등급에 따라 1300∼2900원(관외 1300∼1600원)이며, 별도 20% 이상 자부담이 발생한다.
 
공급 시기는 2021년 1월 중순부터 12월까지로 희망시기를 사업신청서에 기재하면 희망시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김계현 군 농업축산과장은 “유기질비료 신청기간인 내달 8일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기질 비료 공급을 받을 수 없다”며 “2021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조속히 본인의 농업 경영정보를 현행화하고 기간 내 사업을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유기질비료는 도로변에 적치하면 교통에 방해가 되고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공급받는 농경지 내에 적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3218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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