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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역사적 진전에 발맞춰 시대의 아픔 치유하는데 최선 다하겠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11-20 11:38

‘국민보도연맹 사건 민간인 희생자 무죄 판결’ 환영 성명서 발표
20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재판부에서 ‘창원∙마산∙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민간인 희생자 15명의 재심 청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독재정권, 군사정권 아래서 침묵을 강요받았던 질곡의 세월을 뚫고 이제 진실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그 속도를 더 빠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도 역사적 진전에 발맞춰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선도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0일 ‘창원∙마산∙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법원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허성무 시장은 “오랜 세월 어둠에 갇혀 외면당했던 진실이 다시 한 번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며 밝은 햇빛을 마주했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며 “그것을 오늘 판결로써 보여준 창원지법 마산지원 재판부의 결단을 104만 창원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허성무 시장은 피고인에 무죄를 구형해 달라고 요구한 검찰과 역사적 재판에 변호를 맡은 변호인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오랜 세월 가슴앓이를 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와 함께 축하의 말을 드린다”며 “70년 응어리진 한이 어찌 이 재판 하나로 다 풀릴 수는 없겠지만 오래전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에 대해 창원시장으로서 정부를 대신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재판부는 ‘창원∙마산∙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민간인 희생자 15명의 재심 청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토록 많은 수의 재심 청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제주 4∙3사건, 인혁당사건을 포함해 그 어떤 재심 재판에서도 없었던 일로, 창원시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성무 창원시장./아시아뉴스통신DB

허성무 시장은 “이번 판결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오래도록 시커멓게 멍든 가슴으로 통곡의 세월을 살아온 유가족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일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억울하게 희생되신 영령들을 기리고 역사를 기록해 후세에 전하는 일에도 창원시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 2월14일 창원∙마산∙진해지역 보도연맹원들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한 후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하고 무차별적으로 형을 집행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으며, 이날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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