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자율방재단이 한서빌딩 일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성산구 중앙동(동장 임홍택)은 20일 관내 경로당과 한서빌딩 일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임홍택 동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자율방재단 등 10여명이 참여,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관련 전단을 나눠주며, 시민들에게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대상 등을 안내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이며, 지정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관리∙운영자는 3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용주 자율방재단장은 “오늘 캠페인 통해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내용을 숙지해, 개인 위생수칙 준수로 코로나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임홍택 동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최선의 방역수칙이자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이라며 “시민들도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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