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슈미디어연구소] 성관계 시 녹취를 불법화하는 법안이 발의 돼 논란이 예상된다. |
[아시아뉴스통신=더이슈취재팀] 성관계 시 녹취를 불법화하는 법안이 발의 돼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성관계 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한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물을 배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관계 불법 영상물 뿐만 아니라 녹음물까지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성관계 불법 녹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형량이 '성폭력처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개정안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무고죄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반발이 일각에서 나온다.
악의적인 허위 고발에 따른 무고 피해자가 대량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일부 시민단체는 해당 법안이 게재된 입법 예고 사이트에 반대 댓글을 대거 달고 있다.
문성호 상범죄무고상담센터 소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범죄 관련 수사 재판에서 증거주의가 무너져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법원의 판결 근거가 직접증거가 없는 한 진술이 담긴 서류뿐인 데다 진술이 부합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할지라도, 최대한 피해자 진술을 인용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전반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악의적인 허위 고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지난 2018년 영화배우 곽도원 씨에 대한 성추행 폭로 글이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라왔다 한 시간 만에 삭제된 바 있다.
당시 곽 씨 측은 폭로 글에 언급된 시기와 실제 활동 시기가 다르다고 발 빠르게 반박해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곽 씨의 경우 미투운동으로 인해 역피해를 당한 사례로 기록된다.
■본 기사는 '더이슈미디어연구소'가 사회 각 분야에 잘못된 제도나 문화 등을 비판하는 등 우리 사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구성된 프로젝트 취재팀의 글이다. 구성에는 교수, 변호사, 전·현직 기자와 수사관 등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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