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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유흥시설 '집합금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0-11-24 00:00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유흥시설 '집합금지'./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빠른 확산세로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24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각각 2단계로 격상된다.

이에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한편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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