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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조사는 보복성 감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피켓 시위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병길기자 송고시간 2020-11-24 00:34

경기도의 게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 피켓 시위 하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제공=남양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이병길 기자]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식과 관련해 갈등을 빚은 남양주시에 대해 각종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특별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남양주시가 ‘보복’이라며 조사 거부를 선언하고 감사반원의 철수를 요구해 파장이 일것으로 보인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3일 오전 8시40분부터 감사장 밖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했으며, 9시55분쯤엔 경기도의 감사장이 설치된 남양주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감사반원들에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 통보 절차를 무시하는 감사를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감사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고 직원들을 협박하고 강요했다”며 “감사를 즉시 중지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남양주시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특별조사에 들어간 경기도는 이날도 6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였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특별조사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위법”이라며 “자료 요구 사항을 보면 언론보도 댓글과 청사 대관 내역과 헌법재판소 심판청구사항 등 괘씸죄에 해당되는 온갖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보도 댓글 내역을 조사하면서 댓글 작성 시기가 도지사가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로 바뀐 시점이라며 정치적인 비방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위법성있는 감사”라며 “이 정도면 감사라기보다 ‘탄압’이 아닐까요”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도 지난 19일 특별조사 중단을 이재명 지사에 촉구했다. 남양주시 노조는 “경기도가 특별조사 사항으로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있다”며 “홍보기획관과 조합원들의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를 사찰해 경기도와 상충하는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에 댓글을 올린 경위까지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청학비치 등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남양주 공무원에 대한 경기도의 중징계처분 요구는 과하다는 댓글이 적은 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이것이 과연 한 개인의 인터넷 아이디를 조사해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를 일일이 조사해야 할 사안인가”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시 특별조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여부, 기타 제보 사항 등이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지난 4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에 따른 보복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4월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전체 경기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도내 31개 시·군에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도록 독려했다.

그러나 조 시장은 재정 여건을 들어 난색을 보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참했다. 또 지역 화폐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역화폐 지급이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며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고, 남양주시는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조치”라며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법적으로 대응했다.

이후 경기도는 감사를 통해 지난 7월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이 공금 25만원을 유용했으니 중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행정권을 앞세워 복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lbkk686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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