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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명의 문, 비상구를 지키자!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20-11-25 17:06

청도소방서장 소방정 오범식
경북 청도소방서 오범식 서장./아시아뉴스통신DB

절기상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는 소설이 지나고 전열기, 전기매트 등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화재 위험은 필연적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17년 12월, 58명의 안타까운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2018년 1월,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병원 화재도 겨울철에 발생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는데 두 대형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소방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대피로인 비상구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꼽았다.

그 이유는 비상 상황에서 피난을 위해 사용돼야 할 비상구가 창고처럼 적재물로 막혀있었고, 화재 초기 정전상황에서 비상전원이 공급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최근의 건축물은 초고층․대형화로 건축물의 이용객이 증가했고, 건물 내부에 가연성 자재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 시 연소 속도가 빠르고 유독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위급상황 시 비상구는 대피할 수 있는 내 목숨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으로, 이렇게 중요한 비상구가 적법하게 유지․관리되도록 소방관서에서는 지속해서 다중이용업 관계자에게 비상구의 관리 방법을 홍보․교육하고 또한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에 대해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동시에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대상에는 경북도 내 문화․집회시설, 대형마트․백화점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업소,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 포함), 다중이용업소 등이 해당되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불법행위는 방화문 또는 문틀을 철거하거나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계단․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계단․복도에 방범철책 등을 설치해 폐쇄․훼손하는 행위,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장애물을 설치해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비상구 등에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경북도 내 주민등록된 사람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를 48시간 이내에 현장사진 및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경북소방본부 비상구 신고센터) 등으로 할 수 있다.

신고된 대상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까지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비상구를 유지․관리할 때 '이정도는 괜찮겠지'나 '설마 불이 나겠어'와 같은 안전불감증은 내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위험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위험 발생 시 우리 모두를 지켜줄 수 있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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