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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경기도의 보복성 감사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병길기자 송고시간 2020-11-26 17:19

헌재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특조금 갈등 이어 두 번째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6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병길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6일 "경기도가 위법한 감사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감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마구잡이식 감사를 벌이고 끝나는 기간도 정하지 않아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7월 경기도가 시·군에 나눠주는 지원금인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것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는 취지로 청구했다.


당시 경기도는 남양주시와 수원시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에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해석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국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국가 권력간 균형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조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겪었던 9번의 경기도 보복성 감사를 참았왔다"며 "도시공사 감사실장 자격이 충분한 변호사를 영입한 것을 놓고 경기도가 채용 비리로 몰아 모욕적인 수사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자행된 어린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감사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었다"며 "이 직원은 도지사에 대한 비판적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협박성 감사를 받았는데 명백한 사찰이고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직원은 이재명 지사를 비판한 댓글에 대해 경기도 감사 담당자로부터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다 뒤집어쓸 수 있다. 댓글 조사 사실은 외부에 말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추궁당했다는 게 조 시장의 주장이다.


조 시장은 "이번 감사의 위법성과 적법성, 인권유린을 따져보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한 법적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저와 남양주시가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 단정하고 몰아간 사안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4일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에 대해 "인정과 관용은 힘없는 사람들의 것이어야지 기득권의 불법과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방패가 돼선 곤란하다"며 감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lbkk686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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