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강문동 세인트존스호텔 앞 원형보전지 해송림 훼손 심각./아시아뉴스통신=조이호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조이호 기자] 강릉시는 강문동 세인트존스호텔이 지난 11월 26일 원형보전지 내 해송림 34주 가량을 불법으로 벌목했다고 1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호텔측은 고사된 송림을 벌목했다고 말했으나 고사목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불법 벌목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5년 12월 동계올림픽 특구사업이 추진된 곳으로 호텔과 해변 사이 송림지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원형보전지로 존치되었던 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여부를 통보함과 동시에 당초 인·허가 사항을 검토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 및 원상복구를 명령할 방침이다.
원형보전지 내 해송림 34주 가량을 불법으로 벌목한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아시아뉴스통신=조이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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