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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부평경찰서 철마지구대 여현주 순경 (사진제공=부평경찰서) |
‘안전속도5030’ 정책이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에서 시행된다.
'안전속도5030’이란 교통사고 발생과 교통사고 발생시 보행자의 부상을 줄이기 위해 도시지역 차량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 정책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50km/h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0km/h 이내)
기존의 일반도로 제한속도인 60km/h에서 50km/h로 제한속도가 변경될 경우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론 교통 정체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속도5030’ 시행전.후 평균 주행속도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주행속도 차이는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오전 8시에 1.4km/h, 오전 11시의 경우 0.63km/h로 미미하게 차이가 났고 교통량이 많은 오후 2시와 6시에는 오히려 주행속도가 조금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교통선진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안전속도5030’ 정책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의 경우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줄이자 교통사망사고가 24%감소하고 부상사고는 9%가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yanghb111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