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내에 휴계시설을 비롯한 체육시설 등이 서울시 코로나19 긴급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 조치로 운영 중단 결정을 5일 내렸다. 별도의 해제시까지 전면 이용이 금지됐다. 아시아뉴스통신=서준 기자theissumedia@gmail.com |
포토뉴스
more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더이슈취재팀기자 송고시간 2020-12-14 19:10
14일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내에 휴계시설을 비롯한 체육시설 등이 서울시 코로나19 긴급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 조치로 운영 중단 결정을 5일 내렸다. 별도의 해제시까지 전면 이용이 금지됐다. 아시아뉴스통신=서준 기자theissumedia@gmail.com |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