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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900명대 확진...檢, MB 형집행정지 '불허'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더이슈취재팀기자 송고시간 2021-01-0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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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슈미디어연구소=더이슈취재팀] 대법원 확정 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올해로 00세인 이 전 대통령은 고령의 나이에 기저질환자로 교도소 수감 중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에는 건강에 치명적이 될 수 있지만 지난 30일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현 집행정지에 불허 통보를 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나 ‘나이가 70살 이상일 때’ 등 생명 보전이 어려운 경우 등 7가지 사유에 한해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회삿돈 횡령 및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지난달 2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과 관련해 서울에서만 지난 30일 하루 37명이 추가로 확진돼 어제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807명으로 늘고 올해 말일 0시 기준으로 또 추가 확진자가 나와 900명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구치소는 30일 직원과 수용자 등 모두 1,840명을 대상으로 4차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동부구치소에서 실시된 코로나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 19일, 동부구치소 수감자 175명을 서울남부교도소와 강원 북부교도소, 여주교도소 등 3곳으로 이송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도 126명을 추가로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했고, 지난 28일엔 확진자 345명을 경북 청송교도소로 이송 조치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후 21일부터 지병 치료를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병원 치료가 끝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900명을 넘어선 서울동부구치소가 아닌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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