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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 인터넷매체 공익광고 게시 의무 부과 개정안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조이호기자 송고시간 2021-01-05 17:40

인터넷 매체도 시대변화에 맞게 공적 의무를 다해야.
지상파, 종편 등 방송과 달리 유튜브나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공익광고 편성 의무 없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공익광고 게시의무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대표발의 한 김상희 국회부의장./사진제공=김상희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조이호 기자]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5일 국내 방송사에 적용된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인터넷 매체에도 부과하게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부의장은 “최근 방송광고시장이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고 있지만 공익광고 의무는 온라인 광고 분야에는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고 밝히고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지상파, 종편 등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인터넷광고는 공익광고 의무 게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는 상태로 20년 방송광고 시장규모는 19년 대비 5.7% 약 2,141억원 감소한 반면, 20년 온라인광고 시장규모는 19년 대비 11.5% 약 7,51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보고서에 보고됐다.
 
김부의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인터넷 매체도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 게시하도록 부과해 수익에 비례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부의장은 “현재 광고시장에서 인터넷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광고 의무를 방송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하고 “인터넷 매체도 시대변화에 맞게 공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까진 공익광고 게시 의무가 없었던 유튜브, 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들도 기존 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 이상 공익광고를 게시해야한다.  



aurumfl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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