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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자동차세 연납신청....9.15% 세액공제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양도월기자 송고시간 2021-01-06 17:27

자동차세 연납신청 오는 31일까지 접수 
담양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양도월 기자]전남 담양군은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세금을 선납할 경우 연 세액에서 일정 공제율을 적용해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기존 연세액의 10%에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9.15%로 변경됐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일수로 일할 계산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으로 승계도 가능하다.
 
신청은 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72) 및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는 해당 금액을 31일까지 통장,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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