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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형지I&C 주가 29% 급등세 '이재명 관련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21-01-07 11:34

[특징주] 형지I&C 주가 29% 급등세 '이재명 관련주'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

형지I&C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7일 오전 11시 32분 기준 형지I&C는 29.81%(395원) 상승한 1720원에 거래 중이다.

형지I&C는 이재명 관련주로 꼽히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주택을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특혜를 없애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원 또는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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