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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부당지원 KPX그룹…공정위, 과징금 '16억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1-11 00:00

KPX그룹 사옥 전경. [아시아뉴스통신DB]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KPX그룹 계열사 진양산업에 과징금 13억6200만원, 지원을 받은 CK엔터프라이즈에 2억730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KPX는 국제그룹을 모태로 둔 화학분야 중견 기업으로, 지난 2019년 말 기준 27개 계열사, 자산총액이 2조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양산업은 2012년부터 스펀지 원·부자재인 PPG 수출 영업권 일부를 KPX홀딩스 양규모 회장(보유 지분 6%)과 그의 장남 양준영 부회장(88%)이 주주로 있는 CK엔터프라이즈에 넘겼고 2015년 8월부터는 수출 영업권 전부를 이전했다.
 

공정위는 CK엔터프라이즈가 스펀지 원재료 수출시장에 대한 아무런 노력이나 기반없이 독점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누렸고 잠재적인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봉쇄되는 경쟁제한 효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총수일가 부당 지원에 따른 수익으로 동일인 장남의 경영권 승계 발판도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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