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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 '불법 개농장·육견 경매장' 강력한 행정조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병길기자 송고시간 2021-01-13 00:18

12일, 불법 개농장·육견 경매장 법적조치 등 대응방안 마련 관계부서 합동 대책회의 개최
남양주시 “불법 운영 중인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지시”를 하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병길 기자]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12일 일패동에 위치한 불법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시는 해당 불법 시설물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각종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비롯해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과 계도 등을 진행해 왔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우측에서 두번째)이 “불법 운영 중인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시했다./아시아뉴스통신 DB

현재 시는 일패동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운영 중인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 2개소에 대한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를 대비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까지 검토하고 있다.
 
조 시장은 관계부서 합동 대책회의에서“불법으로 운영 중인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신속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해당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의 위법 사항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현장점검과 지속적인 단속을 비롯한 합법적인 대집행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bkk686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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