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세종시 자동차세 연납시 ..."10% 공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중기자 송고시간 2021-01-13 11:17

1년분 세액 미리 납부하는 연납신청 31일까지, 9.15% 공제
세종시가 오는 3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 받는다. /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오는 3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선납기간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 연납 시 종전 연세액의 10%를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12월 간 10%를 공제해 실질적으로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6월에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기존에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한 차량의 자동차세 6만 9000건, 190억 원을 부과하고 연납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khj9691@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