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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21년 친환경농가 위한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혜택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21-01-13 11:50

년 1회씩 8회까지 지급, 유기 인증 받은 경우 무기한 지급
오는 3월부터 신청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
순창군농업기술센터./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순창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가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및 농가수 증가,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를 위해 올해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3일 센터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중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은 무농약 인증을 받은 필지에 대해서 년 1회씩 8회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유기 인증을 받은 경우는 무기한으로 지급한다.

무농약 인증을 받아 직불금을 받은 필지는 8년이 되기 2년(단년)에서 3년(다년생) 전에 유기 전환기를 신청해야 연속으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오는 3월부터 신청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군비를 마련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을 벼, 일반작물, 임산물 품목에 따라 40만원부터 180만원(ha당) 단가로 지원하고, 친환경농업 실천보험료는 친환경인증 농가에게 농산물 재해보험료 자부담금을 지원한다. 장려금은 올 10월 말 기준으로 친환경인증이 유효한 농산물에 대해 연말에 지급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은 인증비 지원단가 5만원 인상으로 개인 35만원, 단체(5인이상) 140만원(5인기준)을 지원하며, 유기가공식품 인증시 100만원(건당), 취급자 인증시 55만원(건당) 등도 신규로 지원한다.

친환경 인증은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받아야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비대면 사이버 교육으로 2년 1회 주기로 받아야 하며, 신규농가는 3시간, 갱신농가는 2시간으로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lulu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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