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전문]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발표문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21-01-16 11:54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50인 이상 집합금지 등
16일 맹경재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충북도청에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는 하루 500명대, 우리 도의 경우도 일일 14명대로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겨울철의 전파력이 크고 방역 이완 시 유행 재확산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우리 도는 정부방침과 도내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이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며 동창회·동호회·회갑연·돌잔치·계모임 등 사적모임에 대한 5명부터 집합금지가 계속 유지되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도 계속 금지됩니다.
 
아울러, 전국 단위 행사의 도내 개최는 금지되며 2개 시․군 이상이 함께 참여하는 도 단위 행사는 개최 금지를 권고합니다.
 
둘째,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 20%이내로 참여 인원을 제한하며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의 모임과 식사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은 정규 종교 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셋째,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시설(9종) 중 식당‧카페는 21시부터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나 카페 등에서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를 주문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내로 머물러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외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5종)에 대한 영업금지와 노래연습장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에 대한
영업제한(21시부터 05시까지)은 계속 유지됩니다.
 
넷째,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집단생활시설은 시설장(병원장)과 종사자의 출퇴근 외 타시․도 이동 방문을 금지하되 타시도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는 시설장 허락 하에 방문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도내에서도 시군 간 이동 방문 금지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생활시설과 요양병원‧정신병원에서의 PCR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다섯째, 공공기관‧주민센터 등에서의 문화‧교육‧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은 중단되고,
도민의 타시∙도 방문판매 행사 참석은 금지됩니다.

여섯째, 그 밖에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일반관리시설(14종)과 기타 시설등은 종전의 방역수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64만 도민 여러분!
 
사상 유례 없는 확진자가 발생한 3차 대유행에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신 도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2단계 거리두기 연장 시행으로 많은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시겠지만 도내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이해하여 주시고, 방역수칙 이행과 거리두기 동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북도 또한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수 없는 방역태세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baek3413@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