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0만1000건, 46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4억원 보다 2억원 늘어난 것으로 태양광 전기사업 및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통신판매업종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구분해 최소 4500원부터 최대 6만7500원까지 부과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26억3000만원, 충주시 5억11300만원, 제천시 3억7300백만원, 음성군 2억8000만원, 진천군 2억600만원 순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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