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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특사경, 무허 위험물 취급·소방시설 불법 하도급 등 270곳 적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기자 송고시간 2021-01-22 10:22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 현장 단속 활동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 저유소, 지식산업센터 등 2038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소방시설 불법 하도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270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입건 115건, 과태료 131건, 조치명령 179건, 행정처분 77건, 기관통보 19건 등 총 521건을 조치했다.

주요 적발사례로 지난해 6월 한 1차 전지 제조업체는 제3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을 허가 없이 지정수량의 70배가량 초과 저장하다 적발됐다. 저장중인 위험물은 폭발성과 인화성이 강한 것들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됐으나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선제적 대응으로 위험을 차단할 수 있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38명의 인명을 앗아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현장을 수사해 소방공사 하도급 위반 및 무허가 위험물 저장, 소방기술자 미배치 등 재난위험요인을 찾아내 법적 조치를 받도록 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2021년에도 위험물 불법 저장․취급행위, 소방시설 차단 행위,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 불법행위, 무검정 소방용품 제조 행위 등 소방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소방재난본부는 안전에서도 공정한 경기도를 위해 2018년 3월 소방사법팀을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모든 소방서에 소방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을 설치해 현재 37개팀 87명이 활동하고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은 만성적인 소방안전 불법행위와 법령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소방사범을 찾아내고 대형재난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를 살펴 조치하고 있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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