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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제2차 영천형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21-01-22 16:00

전 시민에게 설 명절 전 지급
22일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2차 영천형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은 2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난해 5월 대구경북 최초로 전 시민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 것에 이어 제2차 영천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2차 영천형 재난지원금은 22일 0시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에게 내달 4일부터 개인 당 1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며, 선불카드 사용 유효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다.

지원 절차는 내달 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지정된 장소에 현장 방문해 수령이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수령 가능하나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본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구비한 후 방문해야 한다.

시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 내달 4일부터 10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담창구를 운영하며, 세대주 기준으로 4일은 출생연도 짝수, 5일은 출생연도 홀수, 6일부터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수령이 가능하다.

최기문 시장은 "시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무사히 극복하기를 기원하며, 제2차 영천형 재난지원금이 시민들의 생계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sc25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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